간직할 이야기 근친상간에 따른 열성유전자의 만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느끼는 이질감

12월 10th, 2006 at 02:44am love2000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일까? 자… 네이헝 지식검색을 이용해보자
오옷… 나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나보다… 자동으로 맞춰진다. ㅠ.ㅠ

한국처럼 징집제에서는 더욱 이 문제가 예민해질 수 있다.

우선… 나는 이 명칭부터 바꾸었으면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면… 군 필자들은 양심이 없는… 넘들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더하다. 절대악이라… 그럼 우리는 절대악을 판단
하지 못하거나… 신념이 약해서… 병역을 수행한 절대악에 물든 이들?

단어의 선택이 가장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굳이 달려고 했다면…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어땠을지…
아무리… 빨치산이 영웅으로 탈바꿈하는 시대라지만… 군대는 필요하고
국가라는 제도가 살아있는 한 군대의 필요성은 유지되어 진다.

차라리…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면… 인정해주자.
다만…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그 신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대한 페널티는 가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신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대체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임용권과 교사 임용권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떨까? 또한 그 기록을 각종 선거에 밝히도록 하여 국가보다 개인의
신념을 우선히 한 사람에 대한 공지는 되었으면 한다.

잔인한가? 직업의 자유를 빼앗고 전과처럼 느껴지게 보이는가?

그정도는 넘어서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념은 아닌지…
매해… 군대에서는 1000명가까이 사망한다.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지만
자살이 절반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병역부적응자들이…
사전에 병역을 거부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너무 예외가 많은 규칙은
그에 대한 세칙이 많아지고…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쉬어진다.

나는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란 단어로 바꾸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페널티를 주고 정확한 심사기관을 두면서 운영하되
군대복무기간과 예비군 기간등을 고려하여…
4-5년 정도의 국토개발단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공사에 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사회봉사도 좋겠구… 사회봉사의 경우 병역
거부자 중에 상대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한 경우에 투입하고 그 외의 경우
는 토,건축공사에 투입한다면 공사비의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다… ㅡ.ㅡ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 한국인 근로자가 것두
젊은 기술자가 아쉽다. ㅡ.ㅡ 사견이니… 이점은 이정도만 하기로 하자.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올때 마다… 절대악으로 변하는 나에게… 절대반지는
아니더라도… 단어의 변경으로 이질감은 없애주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이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찾은 내용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
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
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

)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이 글은 정치경제에 속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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