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의 추억
1월 9th, 2006 at 05:44pm 신밧드의 보험
과음으로 인하여 속이 무지 불편하였다.하루 종일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연신 위장에서 역류하는 신내만 맡으면서 일과를 보냈다. 퇴근 집으로 가자면 신도시로 번화한 일정지역을 지나야 한다. 거기에는 속 풀이할 만한 식당이 꽤 있으므로 들렀다 갈 요량으로 부근에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 마침 사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에 차량 한대가 빠져나가 길래 거기에 가뿐하게 주차..기분좋음..그리고 동태탕 집에 들러 땀을 뻘뻘 흘리며 해장을 하였다. 역시 해장에는 동태탕이야.….기분 아주 좋음…식사 시간은 대략 30분.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을 타고 상쾌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기분 좋은 것은 이것으로 끝. 주차공간으로 가 보니, 떡하니 주차위반딱지가 전면유리에 붙어있었다. 주차 당시, 내차 옆에는 고급승용차가 이미 주차해 있었으며, 그 차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뒷좌석 배열형태로 봐서는 아마 그 차의 기사) 그런데,그 차는 주차위반딱지가 없었다.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곧 출발할 것이라고 답했더니 단속요원이 그냥 가더라는 것이다. 그 차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난 내 차를 주차할 때 그 차를 유심히 본 것이다.(두 대의 주차공간을 한 대가 엇비슷하게 주차하였음) 이 때 시간은 저녁 9시 30분경 몇 가지를 생각하니 화가 났다. 자세히 보니 그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다. 그렇다면, 그 차는 정차위반인 것이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주차위반을 한 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정차하고 있었다. 정차위반이 아닌 주차위반을 나보다 더 오랜 시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신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럴 때 묻고 싶어진다. 주정차위반구역을 만든 것이 위반차량 단속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아니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있는 건지…아님 다른 또 무슨 뜻이 있는 건지…아니면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 타고 있으면 주정차는 마음껏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된 것을…. 주정차위반구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동등하게 법적용을 함이 올바르지 않을까? 사람이 타고 있어도 일정시간 이상 있으면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즉시 이동조치를 하던지, 딱지를 발부함이 옳다. 위와 같은 상황은 단속요원이 아무렇게나 법적용을 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은 불공평한 법적용 앞에 작게 묻힐 수 밖에 없었다. 몇 년 전 주차위반의 기억이 떠 오른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사당동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다시 와보니 황량하게도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견인조치 당한 것이다. 그런데 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BMW는 그냥 딱지만 붙어 있었다. 잠실에 있는 차량보관소로 가서 견인비용까지 다 정산하고서 항의를 하였다. 왜 앞에 주차한 BMW는 그냥 두고 소형차만 견인해왔느냐고…. 쩝.. 그 곳 직원의 말이 이렇다. “비싼 외제차는 견인이 어렵고,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견인을 하지 못한다.” 무전유죄인 것이다. 역시나 없는 놈이 만만한 것이다. 얼마 전 두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검찰이 결정하였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서 란다. 참 나… 검찰이 언제부터 경제를 그렇게 걱정했는지….비슷한 시기에 밤에 포장마차를 하다가 단속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먹고살기 어려워 벌금 못 내어서 구속된 아저씨가 있다. “한국경제고 나발이고, 나름대로 엄격한 법집행”을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룹회장은 주정차위반 딱지를 몇 번이나 받아봤을까? 포장마차 아저씨는 몇 번이나 받아봤을까? 공평한 법집행이 없으면, 공감대를 가질 국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돈이 없음을 불평하거나 더럽고 치사해서 피해갈 뿐이다. 계도하고, 계몽하여야 한다. “계도하여도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 초장에 단속한다”고 아예 딱지에 문건을 만들어 붙이고 있다. 이 문건을 만든 사람들도 계도하여야 하고, 계도가 안먹히면 계도하는 사람이나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보고 끝까지 계도하여야 한다. 그 지역과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계도를 하여야 한다. 고령자이지만 아직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도요원으로 둔다면, 가정경제를 책임 부양해야만 하는 고령자 가장의 실업난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단속을 해야 한지만 제발 똑같은 상황이면 공평하게 집행을 하고, 공평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르망보다 BMW를 먼저 견인해야 할 것이다. 견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위 사회를 온화롭게 만드는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차위반의 추억은 오래도록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생각날 것이다.
이 글은 문학과 예술에 속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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