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잠자리, 다람쥐 잡으면 벌금 100만원… 어케 매길건데?
9월 5th, 2007 at 08:10pm love2000
서울서 고추잠자리 잡으면 100만원 과태료
의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 비딱한 생각이 고개를 든다.
고추잠자리는 서울에서만 과태료 대상이다. 다람쥐도 포함이 되었다. 자 그럼…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잡아서 가져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규를 정하려면 포획, 채취 뿐아니라 키우는 것이나 표본도 금지해야하지 않을까? 현행범일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이거… 어케 증거를 남기고 잡을 것인지…
의도는 좋으나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적용되기 어려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싶다.
이전에… 강남구에서 길거리 흡연하다가 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전에 한참을 공지했으나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 벌금에 당황하고… 이것이 이슈화되고… 각종 포털에 뜨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벌금 등의 처벌이 없이는 혹은 포털에 탑기사로 몇차례 다뤄지지 않는한…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다.
얼마전에는 버스정류장 흡연시 벌금을 매긴다는 소리도 들었다. 오늘도 매봉역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남성 2분을 보았다… 이분들은 몰라서 일수도 있고 알고서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지만 만들었다면… 실행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추잠자리도 이런 법이 되지 않을까한다.
경기장 흡연 금지, 지하철 흡연금지(최근.. 조금씩 나타나더라… ㅡ.ㅡ), 버스장 흡연금지… 그러고 보니… 공통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법규나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티 천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포털로 알려지고… 이슈화되어야 알게되는 현실이 아쉽다. 포털과 공유해서 이런 법규만 보내는 서비스는 안되는 것일까? 웅… 뭐… 머리 좋은 서울시, 국가의 공무원들도 못하는 것이니… 내가 나서면 주제 넘을래나…
많은 것이 아쉽다.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이 글은 사회/교육에 속한 글입니다.
1 Comment Add your own
1. 생활지혜 | 7월 5th, 2008 at 8:01 am
비만해소를 위한 식습관 10계명 !!
1. 식사시간은 적어도 20∼30분으로 하라.
2.한번에 20번 이상 십어라.
3.저녁식사는 오후 8시 이전에 끝내라.
4.식사중 TV나 신문을 보지마라.
5.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하라.
6.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라.
7.’홀로 식사’를 피하라.
8.야채, 해초류를 즐겨라.
9.아침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끼 식사량을 균등히 하라.
10.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물 2∼3컵을 마신 뒤 식사하라.
출처:http://cafe.daum.net/life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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